섀도우보팅 제도, '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한시 적용

입력 2015-01-08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월 폐지된 섀도우보팅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위 고시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2월 초 관보게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09,000
    • -0.84%
    • 이더리움
    • 3,44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0.89%
    • 리플
    • 1,939
    • -3.44%
    • 솔라나
    • 140,200
    • +3.85%
    • 에이다
    • 289
    • -1.7%
    • 트론
    • 463
    • -1.49%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0.91%
    • 체인링크
    • 15,960
    • +0.63%
    • 샌드박스
    • 48.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