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 제도, '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한시 적용

입력 2015-01-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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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폐지된 섀도우보팅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위 고시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2월 초 관보게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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