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후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나왔다

입력 2015-01-0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연합 최동익 대표발의 “환자 요청 있을 때 거부 못 해”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01,000
    • -2.19%
    • 이더리움
    • 2,455,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289,800
    • -0.86%
    • 리플
    • 1,624
    • -2.23%
    • 솔라나
    • 102,500
    • -2.1%
    • 에이다
    • 223
    • -2.19%
    • 트론
    • 497
    • +0%
    • 스텔라루멘
    • 284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20
    • -2.07%
    • 체인링크
    • 11,230
    • -1.66%
    • 샌드박스
    • 75.06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