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력 2015-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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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없던 부분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함께 기소된 여모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 또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혐의추가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동정범은 여러 명이 범행을 모의한 경우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이도 함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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