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편법발행 알았을 것"

입력 2006-11-02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저가발행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의 이건희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2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에버랜드 전화사채 편법증여 관련 항소심에서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의사없이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며 비서실 재무팀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현명관 당시 비서실장 진술을 공개하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진술도 공개, 이건희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CB 배정 전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공판에서 이 회장을 직접 겨냥한 주장을 내놓으며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B 실권을 유도,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여부를 집중 심리한 뒤 오는 12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12,000
    • +1.24%
    • 이더리움
    • 2,644,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1.27%
    • 리플
    • 1,723
    • -0.29%
    • 솔라나
    • 110,800
    • -0.63%
    • 에이다
    • 241
    • -1.23%
    • 트론
    • 500
    • +1.63%
    • 스텔라루멘
    • 318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60
    • +1.29%
    • 체인링크
    • 12,080
    • +0.67%
    • 샌드박스
    • 84.62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