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은행 계좌개설 1년간 금지

입력 2015-0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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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통장 현금인출 한도도 축소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서는 현금인출 한도가 축소되며 대포통장 사기에 대비한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포통장 후속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지난 6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포통장은 사기범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타인 명의로 소유한 자유입출금통장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수차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2012년 3만7542개에서 2013년 3만7883개로 증가했으며 2014년의 경우 파밍과 대출사기까지 모두 포함한 대포통장은 8만5000개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포통장 근절 후속대책에는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 금지 △휴면통장의 대포통장화 방지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 축소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하지 않아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현금 인출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상 거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 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은행의 대포통장 수만 2억개에 달하는 등 대포통장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늦어도 2~3월 중에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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