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후속조치 미흡…더욱 커지는 증세 의혹

입력 2015-01-07 09:20 수정 2015-0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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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폭풍으로 싸게 피울 수 있는 변형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업체의 편법 마케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담뱃값 인상의 목적으로 내세운 ‘국민건강 증진’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는 전날 저녁 기재부에 포장을 리뉴얼 한 신제품 던힐에 대해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했다. 다만 리뉴얼 제품은 13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2000원이 오른 4700원이 아닌 4500원에 판매되고 이달말이나 내달초 47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경쟁 제품보다 다소 싼 가격에 신제품을 판매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또 기존 던힐은 재고가 시장에서 모두 소진될 때까지 27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회사나 수입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의 변경 내용을 판매 개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기재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에도 BAT코리아와 ‘메비우스’ 등을 판매하는 JTI 코리아는 본사와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신고를 늦추며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재고를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값을 묶어두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더욱 문제는 연초부터 가격신고가 늦어진데다 이마저도 4500원에 신고되고, 기존 가격의 재고제품까지 풀리면서 외국계담배 사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신고 시기나 가격인상 폭 결정은 업계의 자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자사 담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업체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로써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도 무색해졌다.

경기침체로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족한 세입을 메우고자 골머리를 앓는 정부로선 무리해서 제재할 명분은 적다.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연간 세수 증가분은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증가분은 12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행법상 불법인 담배의 낱개 판매가 늘고 있지만 서민정서를 고려해 단속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말아 피우는 봉초담배 생산도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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