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추궁 하자 부모 망치로 때려 죽인 30대 아들… 결국, 무기징역

입력 2015-01-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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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카드빚 문제를 추궁하는 부모를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과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 아들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행이므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등 범행수단 및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또 시신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자택에서 2000만원 상당의 카드빚 문제로 어머니 조모(6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를 해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틀 후인 지난해 7월30일 아버지(69)마저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이웃 부부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포장용 충전재인 '뽁뽁이'에 감긴 채 불이 붙은 이불에 싸여있는 남녀 시신 2구를 발견했다. 박씨는 경찰이 집 문을 두드리자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시신이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다가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등유를 안방에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씨 측은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우울증 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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