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조서비스 제공받지 않았다면 약관 관계없이 계약 해제 가능"

입력 2015-0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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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소비자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A씨가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환급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환급금 9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B사와 월 2만원씩 60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납입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약관상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며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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