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조서비스 제공받지 않았다면 약관 관계없이 계약 해제 가능"

입력 2015-01-06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소비자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A씨가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환급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환급금 9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B사와 월 2만원씩 60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납입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약관상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며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6,000
    • +1.31%
    • 이더리움
    • 2,628,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43%
    • 리플
    • 1,735
    • +0.7%
    • 솔라나
    • 110,800
    • +5.12%
    • 에이다
    • 246
    • +0.41%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1.95%
    • 체인링크
    • 12,010
    • +0.67%
    • 샌드박스
    • 93.05
    • +1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