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태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입력 2015-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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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 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일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또한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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