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합병 추진으로 자립경영 기반 확보 나서

입력 2015-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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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8개 농·축협 합병참여, 26개 농·축협 소멸 예정

▲지난해 8월2일 경남 봉화군 법전농협에서 안명종 법전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춘양농협과의 합병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중앙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축협이 합병 모색으로 새로운 자립경영 기반 확보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48개 지역 농·축협이 합병 의결해 올해 4월까지 22개 농·축협으로 합병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161개이던 농협중앙회의 회원 농·축협이 1135개로 26개가 소멸하는 셈이다. 이번 합병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합병 조합수에 비해 8배에 이르는 수치다.

농협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조직기반이 약화함에 따라 1개 읍·면을 구역으로 하는 소규모 농·축협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농축협의 자립경영 기반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합병지원자금을 최고 180억원까지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합병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경영약체 농·축협을 중심으로 합병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합병권고를 받지 않은 농·축협에서 스스로 합병을 추진하는 순수 자율합병이 대폭 증가(7개 소멸예정)했다. 또 합병권고를 받은 농·축협의 농협법에 의한 합병(12개 소멸예정)과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7개 소멸예정)도 많이 증가했다.

특히 그간 합병에 소극적이었던 경인지역에서도 강화군 관내 7개 농협을 비롯해 화성시의 2개 농협이 합병을 추진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수도권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경영이 취약한 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합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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