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씩 파는 '까치 담배' 판매량 ↑…가격 싸지만 명백한 불법

입력 2015-01-05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까치 담배 가격 300원

새해 들어 인상된 담배 가격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일명 '까치 담배'로 불리는 개비 담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개비 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담배를 말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며 개비 담배 가격도 50원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 개비당 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점이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개비당 300원가량에 판매할 경우 15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에는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실제 개비 담배 판매 단속에 나서야 할 지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개비 담배가 고시생, 노인 등의 밀집 지역인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나 종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까치 담배 판매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82,000
    • +0.35%
    • 이더리움
    • 3,04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15%
    • 리플
    • 2,026
    • -0.05%
    • 솔라나
    • 127,100
    • +0.16%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2.93%
    • 체인링크
    • 13,280
    • +0.6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