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씩 파는 '까치 담배' 판매량 ↑…가격 싸지만 명백한 불법

입력 2015-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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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담배 가격 300원

새해 들어 인상된 담배 가격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일명 '까치 담배'로 불리는 개비 담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개비 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담배를 말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며 개비 담배 가격도 50원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 개비당 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점이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개비당 300원가량에 판매할 경우 15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에는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실제 개비 담배 판매 단속에 나서야 할 지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개비 담배가 고시생, 노인 등의 밀집 지역인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나 종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까치 담배 판매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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