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모든 유통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

입력 2015-01-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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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확산 방안 마련

오는 2025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GAP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전체의 50%대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6년 GAP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6월 현재 GAP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2015~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등 위생시설을 3년간 지원한 후, 기술컨설팅, 위생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규모화된 단지는 2017년까지 GAP 의무화를 사전 예고하고 2024년까지 의무화를 도입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지원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유통단계 GAP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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