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 시 위약금 비율 20→30% 상향

입력 2015-01-04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여행 분야 표준약관 개정…해당국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여행 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여행요금 100만원 모두를 지불한 고객은 총 130만원(100만원+위약금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54,000
    • +1.64%
    • 이더리움
    • 2,614,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1.18%
    • 리플
    • 1,728
    • +0.93%
    • 솔라나
    • 108,000
    • +3.65%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30
    • +0.97%
    • 체인링크
    • 11,980
    • +0.59%
    • 샌드박스
    • 93.02
    • +2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