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TF’ 만들 것”

입력 2014-12-31 13:47 수정 2015-0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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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9급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가한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일본의 국가공무원 재고용제도의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서 박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고용 △재고용 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 ‘정년을 2년 연장하고,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6+2+2’ 모형을 소개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퍼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행될 경우 지방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절반씩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해 전형적인 혹세무민, 근거없는 풍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난 1987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하시다가 2017년 퇴직하시는 공무원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204만원을 수령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서 따라서는 1만원 정도 깎인 203만원을 수령해 가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커다란 반감을 가지거나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배려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반토막이 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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