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BC카드로 현대차 못 사나 ...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 난항

입력 2014-12-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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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BC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1월1일 부터 BC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31일 현대차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BC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와 BC카드는 지난 9월30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을 12월10일까지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카드 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했으며, 내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C카드는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현대차 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늘까지 협상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캐피털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털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카드사와 캐피털 회사는 결제 대금의 1.9% 안팎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대신 차 구매 고객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 카드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를 준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경우 캐피탈사가 결제금액을 카드사로 보내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내년 2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내년 3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 만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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