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입력 2014-12-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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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무릎을 꿇은 승무원을 일으킨 뒤 탑승구 벽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 수감됐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여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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