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30%→25%로 하향

입력 2014-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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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의 최고 한도가 25%로 하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 제한법에 맞춰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한도를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에게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자율적으로 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 우편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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