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12-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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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들은 비용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예산은 일단 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토요일에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이밖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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