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태료-고용지원금 연장’…내년 달라지는 고용 보호 제도는

입력 2014-12-30 09:03 수정 2014-12-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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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기간도 연장된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포함된 현행 법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어 개정법안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같은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된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이 완화한다.

이밖에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1일부터 4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참여하는 청년들의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에는 먼저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의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를 규정했다.

이어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두어 유연안정성을 두도록 규정했다.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려고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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