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29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40여개 안건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인 최대 3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7,000
    • +3.53%
    • 이더리움
    • 3,016,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8%
    • 리플
    • 2,038
    • +2.52%
    • 솔라나
    • 126,800
    • +3.09%
    • 에이다
    • 388
    • +3.19%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37
    • +7.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2.8%
    • 체인링크
    • 13,290
    • +2.94%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