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입력 2014-12-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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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인스’ 얼티메이트 오메가-3 제품 2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인스’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ㆍ60캡슐)’와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ㆍ180캡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1일인 제품이다. 60캡슐과 120캡슐의 수입량은 각각 1099개와 540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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