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적 1.5배 도로ㆍ공원부지 풀린다

입력 201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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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키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리적ㆍ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국 931㎢로 서울면적의 약 1.54배에 달한다. 오는 2010년 7월 1일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해 해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야 한다.

또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된 미집행시설은 2016년부터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실효 도래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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