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국민주택 청약…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입력 2014-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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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 '버팀목 대출' 도입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고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내년 3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고가 구간의 매매과 전월세 수수료 비용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0.5% 이하로 내려간다.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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