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ㆍ월세대출 시행

입력 2014-1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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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제도와 법규사항은 26개 부처의 총 263건이다.

우선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이 되며,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은 올해(5210원)보다 7.1% 올라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8일부터는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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