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2-25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는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82,000
    • +0.63%
    • 이더리움
    • 4,33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2.9%
    • 리플
    • 2,742
    • +0.11%
    • 솔라나
    • 180,700
    • +0.78%
    • 에이다
    • 520
    • +0.58%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31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80
    • -2.05%
    • 체인링크
    • 18,170
    • +1.28%
    • 샌드박스
    • 165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