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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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는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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