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엔비디아 특허소송 본격 조사

입력 2014-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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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 특허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24일(현지시간) 해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ITC는 엔비디아가 지난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의 모바일 그래픽처리장치(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엔비디아는 ‘갤럭시S5’ 등 기존 제품과 함께 올 9월 공개한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 등 최신 제품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AMD의 모바일 GPU 사업부문을 인수, 이를 바탕으로 아드레노 GPU를 개발했고, 삼성전자는 아드레노 GPU 특허자산(IP)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자사의 메모리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엔비디아와 그 거래선 등을 제소했다. 삼성전자 역시 ITC에 엔비디아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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