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MB·IPTV 분야 하도급법 적용

입력 2014-1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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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도 하도급법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서비스업종(용역위탁)의 범위를 규정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하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을 고시에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설계도면, 평가보고서도 법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전산자료 처리, 포털 등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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