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을 때 장수명 인증 의무화

입력 2014-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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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주택의 기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주택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구조 변경이나 수리는 쉬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수명주택의 건설·인증기준도 마련됐다. 내구성의 경우 설계기준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은 21메가파스칼(Mpa)로 정해졌다.

가변성은 아파트 내부에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인 내력벽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인 건식벽체 비율을 높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높은 배점을 줘 사용자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리 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을 평가해 개·보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25일에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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