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대ㆍ과장 상품안내장 여전히 사용

입력 201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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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건 위반사례 적발 시정조치 ... 여수신상품 공시 강화 지도

은행들이 각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안내장 등 각종 공시물에 대한 안내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달 간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586건의 공시물 중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폐기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광고 표기내용의 과대·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특히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안내하지 않고 대출금리 범위만을 막연히 제시하거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한도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된 최저금리만 강조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수준과 기준일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식을 명시해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과대·과장 등 문제소지가 있는 광고물은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 등 자체 광고심의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문제가 된 사례를 각 은행에 알려 은행별로 현재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을 자체심사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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