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특채 안돼'…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요건 강화

입력 2014-12-23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평교사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경력만 가진 사람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증을 딴 후 재임용될 때에도 일반교장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9,000
    • -1.42%
    • 이더리움
    • 4,534,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1.84%
    • 리플
    • 3,041
    • -1.33%
    • 솔라나
    • 198,700
    • -2.6%
    • 에이다
    • 621
    • -3.42%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87%
    • 체인링크
    • 20,570
    • -1.44%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