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 집중지원

입력 2014-1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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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하는 등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 승인 없이 주차장에서 다목적 광장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등 무분별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국고반납하지 않는 등 무단 전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기재부와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최근 2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 점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집중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개선안을 보면,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상인교육과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 노력에 대한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 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단 후지원’ 제도를 2015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5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토록 개선했다.

집행 잔액은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 하고 미 이행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제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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