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긴다

입력 2014-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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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 및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돼 왔고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공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약 41만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단순 외관 꾸미기(styling)’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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