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동에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정당" 판결

입력 2014-1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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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행복주택지구'를 목동에 지정한 것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도심 내에 거주가 불가피한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목동지구 부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도심접근성이 우수해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유효·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양천구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양천구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 지역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양천구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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