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기준 위반한 70개사 현장 점검

입력 2014-1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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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 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70개사로 앞서 진행한 올해 서면실태조사의 수급 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포착된 회사들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 건설업종 13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와 11월 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2차 조사에 이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 한 가운데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해 총 74억원의 대금이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도록 했다.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 말까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2차 결과는 내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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