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기준 위반한 70개사 현장 점검

입력 2014-12-18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 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70개사로 앞서 진행한 올해 서면실태조사의 수급 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포착된 회사들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 건설업종 13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와 11월 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2차 조사에 이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 한 가운데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해 총 74억원의 대금이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도록 했다.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 말까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2차 결과는 내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03,000
    • +3.36%
    • 이더리움
    • 4,439,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8.66%
    • 리플
    • 2,830
    • +6.63%
    • 솔라나
    • 187,300
    • +6.3%
    • 에이다
    • 558
    • +7.7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7
    • +6.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4%
    • 체인링크
    • 18,640
    • +5.07%
    • 샌드박스
    • 177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