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 고심

입력 2014-1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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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우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에서 여러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판결의 후속 동향을 면밀히 챙겨 부처별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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