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해외도피 도왔다' 보도한 TV조선 등 배상판결

입력 2014-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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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해외 도피 조력자'로 지목한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장정수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TV조선 등 3개 언론사 기자와 연출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 자료들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TV조선 대표와 해당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 연출자 2명, 패널 출연자가 모두 400만원, 세계닷컴 대표와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2명이 총 300만원, MBN 대표가 400만원을 각각 장씨에게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각 언론사에 장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돕는 해외 조력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내고, 해당 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들 언론사는 지난 6월 9일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로 장씨가 정·재계 인맥을 이용해 유병언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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