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차익 발생해도 집값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입력 2014-1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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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주택을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현지 대출금을 제외한 집값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찬석 판사는 서 모씨가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싱가포르에 당시 환율 기준 5억5200만여 원(89만5000여 싱가포르달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 서 씨는 국내에서 송금한 1억7000만여 원에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서 씨는 살 때보다 다소 오른 93만여 싱가포르달러에 집을 팔았다. 그사이 환율이 올라 우리 돈으로 치면 3억5000만여 원 오른 8억300만여 원에 집을 판 셈이다.

서 씨는 현지 대출금을 갚고 기타 비용을 제하고도 남은 2억여 원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이후 서 씨는 한국에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600만여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싱가포르 현지 은행 대출금까지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8000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서 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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