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초생활급여 예금통장 압류 주의해야”

입력 2014-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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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B씨에 대한 보증채무 관계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A씨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채권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채권금융사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인해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보험사에 압류당해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입원까지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진 경우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원칙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보장성 보험 계약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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