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성남 이재명 구단주 징계 재논의

입력 2014-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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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의 SNS 발언으로 '경고'를 받은 성남FC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한다.

성남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오심 피해를 자주 봤다는 글을 올렸고,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의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 구단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재심을 청구했고 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3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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