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굴뚝 농성 비상식적 불법행위"

입력 2014-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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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자사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벌이고 있는 굴뚝 점거 농성을 ‘비상식적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단호히 대처기로 했다.

쌍용차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어 “현재 회사의 종합적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명의 쌍용차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들은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에 침입, 공장 내부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점거 농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역시 확실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복직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신차 출시 등에 따라 생산물량이 늘고,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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