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땅콩리턴' 사과 쪽지...항공보안법상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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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땅콩리턴' 사태 사과 쪽지, 항공보안법상 처벌 수위는?

(연합뉴스TV 캡처)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땅콩 리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과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부사장이 위반한 항목은 항공법 23조 '승객의 협조의무', 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 '직무집행 방해죄'등이다.

특히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폭행과 협박 등을 사용해 기장의 정상정인 업무를 방해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테러같이 강제로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오너의 '지시'로 회항시킨 경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유사한 판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를 속단하긴 이르단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항공법을 거론하며 운항정지와 과태료, 형사적 징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리턴' 당시 내쫓긴 대한항공 사무장을 두 차례 찾아갔지만 사과 쪽지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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