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최소 71만원

입력 2014-12-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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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67만원에서 5.97% 인상된 71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려지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고용된 장애인이 없으면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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