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 확대

입력 2014-12-15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도 확대돼 기존 ▲ 신체·가사·사회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에서 ▲ 응급안전서비스 ▲ 주·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 2012년)에서 최고 월 391시간(335만원, 2013년 8월)까지 2배로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등급 제한을 단계적 폐지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던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젊은 층(34.9%)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지적·자폐)장애 44.8%, 지체장애 19.3%, 뇌병변장애 16.3%, 시각장애 15.6% 등의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62,000
    • +0.43%
    • 이더리움
    • 4,621,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3.47%
    • 리플
    • 2,997
    • +0.23%
    • 솔라나
    • 198,000
    • -0.7%
    • 에이다
    • 620
    • +0.32%
    • 트론
    • 411
    • -1.44%
    • 스텔라루멘
    • 35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60
    • -0.74%
    • 체인링크
    • 20,320
    • -0.2%
    • 샌드박스
    • 196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