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폭행·성희롱 처벌 강화… 최초 적발시에도 중징계

입력 2014-12-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캡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와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음주 비위의 경우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공무원이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25,000
    • -1.25%
    • 이더리움
    • 3,324,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0.46%
    • 리플
    • 1,814
    • -1.89%
    • 솔라나
    • 142,600
    • -1.72%
    • 에이다
    • 313
    • -1.57%
    • 트론
    • 454
    • +2.48%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2.22%
    • 체인링크
    • 17,100
    • -1.95%
    • 샌드박스
    • 76.32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