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불량ㆍ연락두절'… 쇼핑몰 '아보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4-1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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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남성온라인쇼핑몰 ‘아보키’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보키가 반값할인, 당일배송이벤트를 진행하며 제대로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비자불만이 폭증해 일주일사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4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이달 초 전제품 반값할인 이벤트와 ‘국내 유일 순간이동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 입는다’는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으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욱이 주문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가 된다며 전자상거래법(제5조제4항)을 위반해 소비자불만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은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것과 업체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통화가 불가했다는 점, 온라인상으로는 주문취소가 안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사이트상에 표시를 하고 있으나 역시 통화가 불가했다는 부분이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반값할인을 한다며 높은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소비자불만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에 소비자피해 정리될 때까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여전히 사이트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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