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내 주요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입력 2006-10-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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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해외 선진기업으로부터의 특허클레임대응지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와 양기관 특허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력양성, 특허분쟁 컨설팅, 특허침해 조사·분석,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특허분야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진흥회는 또 이번 양해각서(MOU) 교환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재권(기술특허) 침해 사례 및 분쟁사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특허지원센터 전문위원을 충북테크노파크에 배정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뿐만 아니라 지재권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방향 제시 및 우리 기업의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를 충북테크노파크의 특허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현 입주기업과 입주예상기업에 이를 홍보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소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해당지역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및 능력제고에 대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진흥회는 특히 이번 충북테크노파크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포항, 충남, 전북 등 전국 주요 10여개 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의 로펌과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키 위하여 MOU 체결, 테크노파크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지역인 중국과의 한중기술교류 협력강화를 위해 북경기술교역센터와 양해각서(MOU)를 통하여 우리 우수기술보유업체를 중국에 추천하고, 상호 관심기술 및 미래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 중국에서의 사업화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키로 해 테크노파크 소재기업의 기술거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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