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관련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4-1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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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항공기 운항 관련 자료를 입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부사장 측은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비행기를 돌린 것도 기장의 판단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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