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4-12-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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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법령·제도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체계가 시행되면 급여를 받는 사례가 기존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내와 홍보 등 철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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