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선거구 획정 외부에 위임해 국민불신 해소할 것

입력 2014-12-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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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원 위원장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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