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새도보팅폐지 유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않기로"

입력 2014-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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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본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이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회사 및 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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